[향이의 SNS 팡팡]직장 내 성폭력·근로시간 연장·이벤트 응모자 개인정보 거래…“추악하다”
경향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기인 ‘향이’가 주간 SNS 화제 게시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또 SNS 이용자들의 반응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신**씨는 “이건 성희롱 한 각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미친 인식을 퍼뜨리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고, 박**씨는 “박현승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__lyingdr******은 “직장인은 현대판 노비신분. 밥줄 쥐고 있는 사업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몸까지 탐하니 노비가 따로 없지요”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읽기>>"정규직 해주겠다"약속에 성희롱 견뎠던 20대 여성 끝내 자살
■지난 7일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누리꾼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에서 181만9136명에게 도달, 2만1808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트위터에선 265회 재전송(RT)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중앙현관 이용 금지’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여름에 교무실만 에어컨 트는 것”, “교무실서 선생님들이 마신 커피잔 설거지” 등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lag***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군요”라고, 페이스북 이용자 마**씨는 “우리에겐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장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이 권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종종 생기는 게 아닐까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씨는 “어떤 조치나 결정 그 자체보다도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상 없고 일방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읽기>>‘학생 중앙현관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조사를… 광주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기사 검색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권 의원이 현행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중심이 서기도 한 만큼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씨는 “지금 야근에 철야에 일하는 것도 부족해 더 일하게 하고 돈은 더 적게 받으라고 하냐. 저런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니! 일반 국민은 일하는 시간에 비키니 누드 못본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tjsq*****은 “국회의원이 비키니 사진 1번 볼 때마다 세비 안받는 법을 제정하자”고 꼬집었네요.
기사읽기>>빠듯한 국감에서 비키니 사진 본 국회의원이 한다는 말이···
■박근헤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와 관련, 외국 정상들의 행적이 어떻게 일반에 공개되는지 비교해 정리한 기사 <외국 정상들의 행적에 ‘?’는 없다>는 페이스북에서 56명여명이 보고, 6204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트위터에선 623회 재전송됐습니다. 이**씨는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장들 (정보기관은 고려) 일정을 적어도 내부 임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면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고요. @LuxVer*******는 “대통령, 재벌 총수쯤 되면 거룩하고 또 전지전능한 절대존엄한 인격이고, 장관, 기관장, 사장,구청장만 해도 수천명이 떠받들어요. 한국사회 문화가 원인이고 집단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대통령 욕하기 전 스스로들 돌아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읽기>>[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파장]외국 정상들의 행적에 ‘?’는 없다
■지난 12일 이마트가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개를 신한생명에 팔아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209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기사는 트위터에서 1210회 재전송됐고, 페이스북에서도 17만4000여명에게 도달해 3818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roro******는 “장사치 수준을 못 벗어나니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도 못가리고 돈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팔아 해치워”라고 말했습니다. 또 @soom******는 “경품행사 응모는 개인정보 파는 거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네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응모자들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조**씨는 “그래 또 이렇게 변명할 테지. 약관에 다 명시되어 있었다고. 엄청 작은 글씨로 저 구석탱이 어딘가에 쓰여져 있었을 테지. 추악한 기업의 행태”라고 반박했고, *******Larry는 “사용 동의받고 사용하는 거랑 그걸 제3자에 팔아먹는 거랑 구분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읽기>>“이마트, 경품행사 통해 개인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겨”
<미디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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