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교직을 떠나있었던 교사들도 모두 학교로 복직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교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해 활동해선 안 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가 법에 위배되는 규약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처럼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 허위규약 제출해 설립신고한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느다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자주성 민주성 확보하려는 노조법 입법목적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에 대해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판결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갈등은 4년 전 시작됐습니다. 노동부는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지난해 9월23일 최후통첩 후 10월에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가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전교조 규약을 놓고, 노동부는 적법한 교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해 활동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근거로 든 노조법의 단서조항은 어용노조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해직된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없는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쟁점이었는데요. 노동부는 “해고자가 가입돼 있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직권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노조법에는 행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노동부 차관과 간부들은 보수단체의 요구에 대해 “시행령만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등 산별 노조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기업별 노조 규약이 많지만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후 거들떠보지 않아 사문화됐던 해고자 규약을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세는 국제기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 정부 들어 3차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고, 지난해 말 방한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은 “172개 회원국 중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시민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특별노동감시국 지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17일 진보교육감 13인과 보수 교육단체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찬성하는 탄원서를 냈고, 18일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대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교육현장의 이념 갈등과 혼선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17일 진보교육감 13인과 보수 교육단체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반대·찬성하는 탄원서를 냈고, 18일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대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교육현장의 이념 갈등과 혼선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경향으로 보는 ‘그때’]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
지난달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치렀다. 세월호 참사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전교조는 “지난 25년은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천’의 깃발을 들어올린 전교조의 25년은 고난과 시련으로 메워졌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김귀식 지도자문위원이 창립기념식에서 한 말처럼 “두드리면 강해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경향신문은 1989년 5월29일자 사회면(15면)에 ‘교원노조 집행부 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전교조 창립 소식을 전했다. 전교조는 당초 한양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양대에 사복경찰을 투입해 결성대회를 가지려던 교사와 학생들을 강제연행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장소를 연세대로 바꿔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연세대에서 열린 결성대회에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교협 윤영규 의장(전남체고)과 이수호 사무처장(신일고) 및 지역대표단 교사, 일반교사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윤 의장이 초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전교조 결성준비위 측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전교조 결성을 계기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교원노조 결성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실정법을 어긴 교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을 ‘좌경의식화 교사’로 매도한 정부는 1527명의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 조치했다. 4년에 걸친 복직투쟁 끝에 해직교사들은 1994년 3월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전교조는 임의단체로 남게 됐다. 전교조 합법화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10년간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전교조가 ‘비합법 시대’를 마감하게 된 것은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해 7월 전교조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2654명을 둔 합법노조로 거듭났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지부장·지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재 사법적으로는 불법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기사는 19일 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 13일자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것입니다.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introduction/history.html
19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SNS 반응은 어떨까요.
정** : 노조가 부당해고당한 노조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싸우지도 못하면 노동조합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노조 다 없애고 김정은 찬양이나 해라.
노** : 전교조도 싫어하지만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단체나 개인을 이런 식으로 숙청해서는 안 됩니다.
김** : 퇴직 선생님들(특히 불공정해고가 대부분인)이 노조에 포함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장** :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은 전교조가 신경써야될 부분이네요 억울해도 법은 인정하고 그걸 개정해서 해직되지 않게 해야지요.
[논평]전교조 법외노조화, 민주주의 역행하고 학교현장 혼란 가중시킬 비상식적 판결 http://t.co/5HIdqyBCRs
— 정진후 (@ktuhope) 2014년 6월 19일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http://t.co/xiqr6KIcun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lawissue) 2014년 6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합법' 판결은 사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2014년 6월 19일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이 결국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칩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인재근 (@JGT_forever) 201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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