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통상임금’,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올라가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이 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왜 이렇게 핵심 이슈로 불거졌을까요???
통상임금 문제가 정치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도중 댄 애커슨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이는)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화답하면서 불거졌습니다.
<2013-05-09>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박 대통령, 공론화 뜻 밝혀
ㆍGM 회장 요청에 화답… 노동계보다 재계 손 들어 줘
ㆍ대법 계류 사안 논란… 청 “법 개정·노사정 합의 병행”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노동계와 재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행 통상임금 결정 방식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왔다며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말 한마디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절대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당초 약속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을 밝히자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방미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도 제기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합의로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에 대한 투자의 전제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지엠 노조 등 노조들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통상임금 정책 조정 언급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상승, 결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조 수석은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그동안 법원에서 회사별로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와중 GM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었고, 박 대통령이 그에 화답하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간에 워낙 민감한 이슈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1988에 만들어진 예규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해왔습니다. 법원 판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규 고치자니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반대하고 나서 지금껏 낡은 예규를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통상임금이 오르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소급분 3년치(임금채권은 3년이 시효)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 민원에 “해결하겠다”니요.
윤상직 당시 산자부 장관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서며 기업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되려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한 번 돌아볼까요.
방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과 행정해석, 그리고 판례간 간격이 커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상임금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지침과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동안 대법 판례가 나오면서 정부 지침간의 간극을 될 수 있으면 좁히려는 노력이 조기에 있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한 임금단체협상이 있어왔기 때문에 고치는 게 쉽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고치면 파급효과가 오려돼 지금까지 이대로 해왔던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대기업과 다른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갑자기 노사 한 쪽의 비용이 증가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정서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소송을 통한 판례로 인한 이익 확보보다는 중소기업까지 고려한 방향에서 노사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2013, 5. 20. 기자회견)
법원 판례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해석을 방치해 통상임금 문제를 법정으로 떠넘긴 정부의 게으름을 반성하기 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한 것이지요.
노사정 대화는 예상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든 노동계가 그보다 후퇴한 안을 추진하려는 ‘노사정 대화’에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정부는 대신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사정 타협’이 난망한 가운데 문제의 해답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정기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례를 수용한 것이죠.
<2013-11-13>
임금개선위 “지급 간격 1개월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ㆍ‘통상임금 기준’ 최종안… 성과 따른 부정기 상여 제외
ㆍ제2안은 ‘근로 대가 아니면 사용자에 입증 책임’ 규정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안이다. 연장근로·휴일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고용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월 단위로 지급되는 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월 단위를 넘어선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례를 잇따라 내놨다. 노동계는 판례에 따라 노동부 예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가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원 판례를 받아들인 통상임금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노동법과 노사관계, 경영, 경제 등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했다. 당초 지난 8월 말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내부 이견이 커서 수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한 끝에 지난 11일 최종안을 도출했다.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월 단위를 넘어선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1안에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재계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위원들에도 법 논리상 명확하기 때문에 1안에 동의하는 위원들이 있었다”면서 “내부 논의 끝에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대신 1안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며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 예규에는 이에 더해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재계에서는 1임금산정기간이 월 단위를 넘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임금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첫번째 안으로 채택했다. 노동계는 연봉제가 확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성과에 따라 특정 시점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요구 조건은 시행시기 유예 등 시차를 둔다는 보완책을 두기로 했다. 재계 요구가 반영된 2안의 경우 현행 예규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보완책이 담겼다. 사용자가 직접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행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돈도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결론은 현행 노동부 입장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노동부가 직접 구성한 위원회인 만큼 정부 입장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을 근로 대가와 복리후생으로 나누던 임금이분법 수준에 노동부 예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이라며 “이미 법원에서는 예규와 달리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왔으며 행정부 예규까지 달라진다면 굳이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어가며 현행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그리고 12월 18일, 드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GM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한 마디에서 시작된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기업들의 반발과 정부 입장을 ‘고려’한 듯 애매모호한 단서 조항을 달아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 온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기업이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해 지급하지 않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에 면제부를 마련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3년 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가 그동안 주지 않은 추가 임금을 지급했을 때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노동자들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이것은 기업들이 휘두르는 ‘만능 칼’인데요,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도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죠.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을 기업이 “경영상 어렵다”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올 경우 이 역시 또 법정소송으로 가게되는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애매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지형 전 대법관은 “굉장히 낯선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3-12-18>
“노동 불안정 해소” “현실 무시한 판결”
ㆍ노동계 “당연” 재계는 “당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법리에 충실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으나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전원합의부 판결 취지는 정부와 사용자의 억지에 의해 시간끌기만 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정치권도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 기만적인 내용이며 사법부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다.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판결 취지에 따른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는 수십 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온 기준이 뒤집혀 당혹스러워하면서 판결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1개월’이라는 산정 단위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산정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자치 원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단체교섭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소급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연간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계는 다만 노사 간 통상임금 배제 합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엔 통상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향후 과제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김지환 기자 hero@kyunghyang.com>
향후 정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입법을 하고, 노동부 예규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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