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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 궁금한 6가지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 궁금한 6가지

검찰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9월25일이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이 선을 그은 바 있죠. 하지만 같은달 30일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검.경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수색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카톡세계까지 검열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인권단체들은 정 부대표와 대화를 나눈 ‘카톡친구’ 등 3000명까지 검찰에 노출됐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당일엔 별 대응을 않던 카카오톡 측이 2일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알쏭달쏭하네요. 일단 10월2일 오후 8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어쨌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수사대상이었다. 정 부대표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친구(상대방)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은 것인지 궁금하다.

A. 노동당의 정 부대표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보자. 이 통지문의 ‘압수.수색.검증 집행 대상과 종류’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에 대한 2014.5.1부터 6.10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 

만약 당신이 올해 5월1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정 부대표와 ‘어쩌다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당신이 정 부대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물론 당신의 아이디·전화번호까지 검.경이 수집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대화내용을 3~7간만 저장하고 이후에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한다”면서 “7일이 경과한 대화내용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리해보자. 검.경의 서버 수색 3~7일 전에 정 부대표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화내용(사진, 그림파일 포함), 아이디·전화번호가 검.경에 노출됐다고 보면 된다.



Q. 카카오측은 오늘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A. 검.경은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구했다. 즉 수사대상인 정 부대표가 쓴 메시지뿐 아니라 수신한 메시지까지 다 요구했다. 그렇다면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 없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 맞다고 볼 수 없다. 정 부대표와 ‘카톡’친구들간 대화내용을, 이미 검.경은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정 부대표와 대화한 ㄱ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ㄱ씨가 (정 부대표가 아닌) 또다른 카카오톡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제공하진 않았다’는 뜻으로는 카카오측 해명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Q. 9월25일 검찰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톡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A. 그렇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ONHAP PHOTO-0397> ‘공권력 카카오톡 압수수색 반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4.10.1utzza@yna.co.kr/2014-10-01 10:51:14/<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Q. 카카오톡은 정말 3~7일만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그 뒤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나.

A. 카카오톡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기간을 2~3일로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의 서버가 아닌 ‘핸드폰’으로 검.경이 (수색시점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카카오톡 대화를보고자 한다면 이는 어렵지 않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많다. (한국경제: 바람난 남편 카톡, 35만원이면 완벽복구…범죄수사에도 활용 http://goo.gl/JIFgd3)

‘침묵시위’를 제안했던 용혜인 씨는 핸드폰을 압수당한 경우다. 용씨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검.경이 열거한 ‘압수할 물건’은 아래와 같다.

“용혜인과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대상 기간 동안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Q. 최근 ‘망명지’로 떠오르고 있는 텔레그램은 보안 면에서 카카오톡과 어떻게 다른가.


A. 텔레그램은 메시시에 해독이 어려운 암호를 걸어놓는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버 암호화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설령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버를 들고갈 수는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 : 다음카카오 최대 위험요인은 CEO의 마인드 http://goo.gl/SzA7Q2)

<YONHAP PHOTO-1982> 부산영화제 찾은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부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세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10.2xanadu@yna.co.kr/2014-10-02 20:04:23/<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Q. 카카오톡은 텔레그램처럼 대화내용을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없는가.

A. 직접 카카오톡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다. 아래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 텔레그램은 (대화내용을 보지 못하게끔)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메신저이지만 카카오톡은 자유롭고 손쉬운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사용자도 있지만 PC 버전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PC에서 지원을 할 수 없게된다. 다양한 니즈(needs)가 있지 않은가. (텔레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개인이 취사선택할 영역의 문제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서버에 메시지를 보관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대화삭제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